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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부활시킨 기억, 진짜 나인가?

@hackthe.life 2025. 4. 11. 09:00

데이터 냉장고: 잊혀질 권리와 디지털 부활의 딜레마

개요: 디지털 시대에는 방대한 개인 데이터가 남겨지면서, 사람이 사망한 뒤에도 AI를 통해 그 사람을 재현하는 이른바 “디지털 부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만나 대화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매혹적이지만, 동시에 ‘잊혀질 권리’(개인이 원하면 자신의 데이터를 삭제하도록 요구할 권리)와 충돌하고, 인간의 정체성죽음의 개념, 그리고 윤리·법률적 문제에 대한 새로운 딜레마를 낳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기술적 구현 방식부터 윤리·철학적 쟁점, 법적 쟁점, 사회적 영향까지 심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기술적 측면

사망자 데이터의 AI 학습과 재현: 현대 AI는 딥러닝을 통해 사람의 언어 습관, 음성, 모습 등을 학습하여 유사한 디지털 아바타를 만들어냅니다. 이를 위해 고인의 디지털 흔적(텍스트 메시지, 이메일, SNS 게시물, 음성 녹음, 사진 및 영상 등)을 대량으로 수집해 모델을 훈련합니다 ( The Ethics of ‘Deathbots’ - PMC ). 예를 들어, 2021년 마이크로소프트는 특정인의 채팅봇을 만드는 특허를 획득했는데, 생전 남긴 이미지, 음성 데이터, 소셜 미디어 포스트, 문자메시지 등을 바탕으로 고인과 대화하는 챗봇을 구현하는 내용입니다 (Digital Resurrection: Challenging the Boundary between Life and Death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거대한 언어 모델(LLM)을 이런 개인 데이터에 특화 fine-tuning하면, 해당 인물의 말투와 어휘 패턴을 상당 부분 모방할 수 있습니다 ( The Ethics of ‘Deathbots’ - PMC ).

  • 자연어 처리 기반 챗봇: GPT-3 등의 거대 언어모델은 방대한 텍스트 데이터를 학습해 사람처럼 말하는 법을 배우는데, 여기에 고인의 문자 대화나 글을 추가로 학습시키면 해당 필체와 말투를 흉내내는 챗봇을 만들 수 있습니다 ( The Ethics of ‘Deathbots’ - PMC ) (A Man Programmed a Chatbot to Mimic His Late Fiancée. Experts Warn the Tech Could Be Misused. - Business Insider). 실제 사례로, 한 사용자가 약혼자의 사망 후 그녀의 예전 문자메시지를 AI에 입력해 고인과의 대화를 재현한 일이 있었습니다. GPT-3 기반 챗봇인 “프로젝트 디셈버(Project December)”를 통해, 몇 년 전 세상을 떠난 약혼자와 마치 대화를 나누는 듯한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A Man Programmed a Chatbot to Mimic His Late Fiancée. Experts Warn the Tech Could Be Misused. - Business Insider). 이 챗봇은 입력된 예전 대화내용과 약간의 배경정보만으로도 고인의 어조를 에뮬레이션해냈습니다.
  • 음성 합성 및 보이스 클로닝: 텍스트뿐 아니라 고인의 목소리를 되살리는 기술도 발전했습니다. 딥러닝 기반 음성합성 모델은 짧은 음성 샘플만으로도 그 사람 목소리의 특징을 학습하여 임의의 문장을 해당 목소리로 말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아마존은 2022년 AI 음성비서를 통해 몇십 초 분량의 녹음만으로 고인이 된 친척의 목소리를 흉내내어 동화책을 읽어주는 기능을 시연한 바 있습니다 (Amazon uses kid's dead grandma in morbid demo of Alexa audio ...). 즉, 손자가 “할머니, 오늘 책 읽어줘”라고 하면 고인이 된 할머니의 실제 음성으로 책을 읽어주는 식입니다. 이처럼 보이스 딥페이크 기술은 소리의 높낮이, 억양까지 학습해 사망한 사람의 육성을 전화 통화나 음성메시지로 재현할 수 있습니다 (Amazon shows off Alexa feature that mimics the voices of your dead ...). 다만 이러한 음성 AI는 악용 시 고인의 음성을 사칭하는 범죄에 쓰일 우려도 있습니다.
  • 영상 및 아바타 생성(딥페이크): 생성적 적대신경망(GAN) 등 딥러닝 기법으로 얼굴 이미지를 합성하거나 영상을 만들어내는 기술도 디지털 부활에 활용됩니다. 한 사람의 사진이나 영상을 충분히 확보하면, 딥페이크 기술로 그 사람이 말하거나 움직이는 영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0년 한국에서는 VR과 딥러닝을 활용해 일찍 세상을 떠난 7살 딸을 가상현실 속에서 재현하여 어머니가 딸과 다시 만나는 다큐멘터리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Data of the dead: Virtual immortality exposes holes in privacy laws | Reuters). 이 사례에서는 어린 배우의 몸동작 위에 딸의 모습과 음성을 입혀, 어머니와 상호작용하는 듯한 디지털 아바타를 만든 것입니다. 또한 사진만으로 고인의 얼굴을 움직이게 하는 기술도 등장했습니다. 이스라엘 기업 마이헤리티지(MyHeritage)의 딥노스텔지아(Deep Nostalgia) 서비스는 옛 사진 속 고인의 얼굴을 깜빡이거나 미소짓게 애니메이션화하여, 마치 살아있는 듯한 짧은 영상을 만들어냈습니다 (Digital Resurrection: Challenging the Boundary between Life and Death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이 기술은 머신러닝으로 얼굴 특징을 인식해 인공적인 움직임을 입히는데, 결과 영상이 매우 실감나 이용자들에게 강한 감정적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Digital Resurrection: Challenging the Boundary between Life and Death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디지털 부활 기술 및 서비스 사례: 이러한 기술들을 종합하여, 상용 “디지털 영생” 서비스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스타트업 HereAfter AI는 사람이 생전에 자신의 음성, 사진, 삶의 이야기 등을 앱에 기록해 두면, 사망 후 유가족이 AI와 대화하며 고인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Digital Resurrection: Challenging the Boundary between Life and Death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가족이나 친구가 질문을 하면 AI가 고인이 남긴 음성녹음과 정보를 토대로 답변하거나 일화를 들려주는 방식입니다. 국내에서도 업체들이 뛰어들고 있는데, 한국의 딥브레인AI는 생전에 영상을 촬영하고 음성 데이터를 학습시켜 두면 사후에 그래픽 아바타가 해당 인물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Re;memory” 서비스를 선보였습니다 (Digital Resurrection: Challenging the Boundary between Life and Death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이 기술은 텍스트를 넣으면 실제 사람 같은 풀모션 영상으로 출력해 주는 플랫폼으로, 원하는 시나리오에 따라 고인의 디지털 영상메시지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Digital Resurrection: Challenging the Boundary between Life and Death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다만 구현 비용이 수천만원 대로 상당히 높아 **“영혼 복제기”**를 구매할 경제적 여력이 있는 계층과 없는 계층 사이의 새로운 격차를 낳을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Digital Resurrection: Challenging the Boundary between Life and Death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이 밖에 Eterni.me나 **이터9(ETER9)**처럼 사용자의 생전 소셜미디어 활동을 AI 분신으로 학습시켜 둔 뒤, 사용자가 사망해도 그 분신이 계속 온라인 상에서 글을 올리고 대화하도록 만드는 실험적 소셜네트워크도 나타났습니다 (Data of the dead: Virtual immortality exposes holes in privacy laws | Reuters). ETER9의 개발자는 “사용자가 자신의 AI 카운터파트를 영원히 활성화해두면 디지털 상에서 자신의 연장선이 영원히 살아있는 것”이며, “몇 년 뒤면 증손자들이 직접 만나보지 못한 고조부모와도 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Data of the dead: Virtual immortality exposes holes in privacy laws | Reuters). 이처럼 디지털 데이터의 보존과 AI의 발전이 맞물려, 이제는 죽음 이후에도 온라인에서 의사소통이 지속되는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윤리적·철학적 측면

디지털 부활이 인간 정체성과 기억에 미치는 영향: 사망한 이를 흉내내는 AI가 등장하면서, “나”라는 정체성의 경계기억의 진정성에 대해 철학적인 의문이 제기됩니다. 우선, AI로 구현된 고인은 어디까지나 생전에 남긴 데이터로 만들어진 모사품일 뿐, 그 사람 자체는 아니라는 점에서 정체성의 단절이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유족이나 사용자는 종종 챗봇이나 아바타를 진짜처럼 느끼기도 하는데, 이는 현실과 모사의 혼동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진 애니메이션 기술인 딥노스텔지아의 경우, 실제로는 고인이 지어본 적 없는 표정을 만들어내어 과거의 기억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Digital Resurrection: Challenging the Boundary between Life and Death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마찬가지로, 챗봇이 생성한 고인의 말들도 실제 그 사람이 한 적 없는 대답일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유족이 AI가 만들어낸 가상 발언을 실제 추억과 혼동할 위험도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디지털 부활체가 얼마나 진짜에 가까운가?”**를 문제삼는데, 완벽한 재현이 불가능한 이상 결국 일종의 판타지를 보여주는 것에 불과하며, 자칫 잘못된 기억이나 왜곡된 현실감을 심어줄 수 있다고 합니다 (Digital Resurrection: Challenging the Boundary between Life and Death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Digital Resurrection: Challenging the Boundary between Life and Death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궁극적으로 **“죽은 이를 디지털로 부활시킨 현실”**이 계속 지속되면, 사람들의 죽음에 대한 인식 자체가 변질되어 죽음을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끝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될 가능성까지 제기됩니다 (Digital Resurrection: Challenging the Boundary between Life and Death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Digital Resurrection: Challenging the Boundary between Life and Death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실제 한 철학 논문에서는, AI가 삶과 죽음 사이의 경계를 흐리게 만들어 미래에는 생물학적 죽음을 그저 또 하나의 과정으로 여기고, **디지털 존재로 ‘부분적 생존’**을 이어가는 **“포스트모탈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고 예측합니다 (Digital Resurrection: Challenging the Boundary between Life and Death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Digital Resurrection: Challenging the Boundary between Life and Death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이는 삶의 유한성에 대한 전통적인 관념에 커다란 도전을 제기하는 변화입니다.

유족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 고인의 디지털 재현이 슬픔에 빠진 유족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양면적입니다. 한편으로는 갑작스러운 이별로 겪는 그리움과 상실감을 덜어주고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습니다. 실제 심리학에서는 고인과 “계속 관계를 이어가는”(continuing bonds) 접근이 애도의 건강한 한 형태로 인정되는데, 사진이나 기록을 보며 추모하는 행위처럼 디지털 대화정서적 유대를 이어주는 새로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Do ‘Griefbots’ Help Mourners Deal With Loss?) (Do ‘Griefbots’ Help Mourners Deal With Loss?). 특히 갑작스런 사별로 마음의 정리를 못한 경우, 챗봇과의 대화를 통해 하지 못했던 말을 해보거나, 마지막 작별인사를 건네는 치유 효과를 얻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Do ‘Griefbots’ Help Mourners Deal With Loss?) (Do ‘Griefbots’ Help Mourners Deal With Loss?). 일례로 초기 그리프봇(griefbot) 사용자 10명을 인터뷰한 연구에 따르면, 상당수는 챗봇을 1년 미만의 짧은 기간 활용하여 극심한 초기 슬픔을 추스르는 **“과도기적 도구”**로 사용했고, 슬픔이 어느 정도 수그러든 후에는 이용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Do ‘Griefbots’ Help Mourners Deal With Loss?) (Do ‘Griefbots’ Help Mourners Deal With Loss?). 이처럼 절제된 활용은 심리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전문가들은 디지털 부활이 애도 과정을 지연시키거나 왜곡시킬 위험을 경고합니다. 유족이 고인의 챗봇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면 현실의 사회적 관계를 등한시하고 온라인 대화에 고립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Do ‘Griefbots’ Help Mourners Deal With Loss?). 실제 연구에서 인간은 가상 인격에게도 강한 감정적 애착을 형성할 수 있고, 우울할 때 챗봇에 의지하다 보면 자율성이 약화되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집착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Do ‘Griefbots’ Help Mourners Deal With Loss?) (Do ‘Griefbots’ Help Mourners Deal With Loss?). 또한 챗봇과의 대화가 너무 그럴듯해서 고인이 살아있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키면, 오히려 현실에서 고인의 부재를 받아들이는 일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Do ‘Griefbots’ Help Mourners Deal With Loss?) (Do ‘Griefbots’ Help Mourners Deal With Loss?). 뉴욕주 시에나대의 소프카(Sofka) 교수는 “그리프봇이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loved one이 완전히 떠나지 않은 환상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고 지적하면서, 나중에 이용을 중단할 때는 **“두 번째 죽음(second death)”**을 마주하는 것과 같은 상실을 반복 경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Do ‘Griefbots’ Help Mourners Deal With Loss?). 실제로 어떤 유족에게는 챗봇을 영구적으로 끊어내는 일 자체가 또 하나의 이별 통과의례처럼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Do ‘Griefbots’ Help Mourners Deal With Loss?). 최악의 경우, 슬픔에 취약한 사람이 현실과 가상의 경계를 잃고 챗봇에 과몰입하다가 정신건강이 악화된 사례도 상상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전문가는 이러한 “데드봇”(deathbot)을 치료 기기(medical device) 수준으로 관리하여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하도록 하고, 무분별한 상용화에 제약을 둘 필요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 The Ethics of ‘Deathbots’ - PMC ) ( The Ethics of ‘Deathbots’ - PMC ). 실제 독일 오스나브뤼크대 연구자는, 죽은 이의 챗봇이 심각한 애도 방해사용자 의존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섣불리 상용화하기보다 임상적 사용으로 제한하고 규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 The Ethics of ‘Deathbots’ - PMC ) ( The Ethics of ‘Deathbots’ - PMC ).

개인 동의 없이 생성된 AI 아바타의 윤리 문제: 사자의 명예와 존엄에 대한 문제도 큰 윤리적 쟁점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디지털 유산을 남겨 AI화하는 것은 자기결정의 범주이겠지만, 당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결정으로 AI 아바타가 만들어지는 경우는 사후 개인정보와 초상권 침해 소지가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 국가에서 사망한 사람의 개인정보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Data of the dead: Virtual immortality exposes holes in privacy laws | Reuters), 고인의 공개된 데이터만 활용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회색지대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윤리적으로는 고인이 생전에 원했을지 알 수 없는 일을 강행한다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인이 독실한 종교적 신념 때문에 자신의 부활이나 영혼 호출을 꺼렸다면, 디지털 복원 역시 그 뜻을 거스르는 것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생전에 “내 모습을 AI로 남겨달라”고 동의를 명확히 남긴 경우가 아니라면, 함부로 고인을 흉내 내는 것사후 명예를 훼손하거나 무례한 행위로 비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유명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2023년에는 故 안토니 보딘(미국의 셰프 겸 여행작가) 다큐멘터리에서, 생전에 하지 않은 말을 AI로 보딘의 음성을 합성해 삽입한 일이 알려져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유족과 팬들은 사자의 목소리를 이용해 하지 않은 말을 하게 만든 것을 **“윤리적 금도를 넘은 일”**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이처럼 동의 없는 AI 재현은 당장은 합법이라 해도 고인에 대한 예의사회적 정서를 해치는 문제가 있어, 어느 선까지 용인될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Digital Resurrection: Challenging the Boundary between Life and Death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법적 측면

‘잊혀질 권리’와의 충돌: 잊혀질 권리란 개인이 원하지 않는 과거 정보나 개인정보를 인터넷 상에서 삭제할 것을 요구할 권리로서, 유럽의 GDPR(일반개인정보보호법) 등에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권리는 원칙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적용되고, 사망자의 데이터는 보호 공백이 있습니다 (Data of the dead: Virtual immortality exposes holes in privacy laws | Reuters). 그 결과 본인이 사후 디지털에서 사라지길 원했더라도 법적으로 이를 보장받기 어렵고, 오히려 남은 데이터가 AI에 의해 영구 보존·활용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를 **“사후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문제로 인식하고, 사망한 사람도 데이터상에서 스스로 사라질 권리, 즉 **“죽을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기도 합니다 (As generative AI brings dead celebrities back to life, we must rethink the rights of the deceased - University at Buffalo). 미국 버펄로대의 한 법학자는 다가오는 AI 시대에는 **“디지털로 다시 불러내지 않을 권리(right to be left dead)”**를 새로운 권리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As generative AI brings dead celebrities back to life, we must rethink the rights of the deceased - University at Buffalo). 지금까지는 사람이 죽으면 명예훼손 등 평판 보호청구를 할 당사자가 없어 법의 보호가 중단된다고 보았지만 (As generative AI brings dead celebrities back to life, we must rethink the rights of the deceased - University at Buffalo), AI가 고인을 얼마든지 불러내어 이미지나 목소리를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사후 프라이버시와 명예 보호에 관한 법적 공백을 재고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고인이 생전에 잊히길 바랐던 민감한 정보(예: 범죄기록, 불명예스러운 일 등)가 AI 부활 과정에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다면, 이는 잊혀질 권리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과가 됩니다. 현재 EU 일부 국가(프랑스 등)는 사망자의 데이터 처리에 대한 유언을 남길 수 있도록 법에 규정하고, 유족이 일부 데이터 삭제나 이전을 요구할 권리를 주기도 하지만 (Data of the dead: Virtual immortality exposes holes in privacy laws | Reuters) (Data of the dead: Virtual immortality exposes holes in privacy laws | Reuters), 범위가 제한적이고 아직 디지털 아바타 금지까지 포괄하지는 못합니다. 결국 디지털 영생 산업이 커질수록, 사후 개인정보를 어디까지 보호할지 국제적 논의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Digital Resurrection: Challenging the Boundary between Life and Death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AI 생성 인격의 법적 지위와 책임: AI로 만들어진 **“고인 아바타”**는 법적으로는 소프트웨어/콘텐츠에 불過ぎ하며, 인간이 아니므로 권리능력이나 책임능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AI 분신 자체를 법 주체로 보기는 어렵고,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은 결국 개발자나 이용자에게 돌아갑니다. 예컨대 고인 챗봇이 어떤 잘못된 발언을 해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면, 그 법적 책임은 프로그램을 만든 회사나 이를 활용한 사용자에게 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책임 소재가 모호해질 수 있습니다. 가족이 만든 고인 AI가 제3자에 대한 명예훼손적인 말을 했다면, 이것을 고인이 한 말로 봐야 할지, 아니면 가족이 한 행위로 봐야 할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또한 상업적 목적이 개입될 경우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 문제가 제기됩니다. 미국 등 일부 나라에서는 유명인의 경우 사후에도 일정 기간 초상 이용을 통제할 권리를 유족에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뉴욕주는 2021년 새로운 퍼블리시티권 법을 통해, 사망한 퍼포머(배우 등)의 디지털 복제를 당사자 생전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상업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했습니다 (New York Based Celebrities and Performers Can Now Pass to their ...). 이는 영화나 공연에서 고인의 얼굴을 CG로 등장시키는 등의 행위를 유족의 승인 하에 하도록 한 것입니다 (New York Based Celebrities and Performers Can Now Pass to their ...). 캘리포니아 등도 유명 연예인의 사후 퍼블리시티권을 수십 년간 보호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디지털 복제 규제유명인에 국한되고, 일반인의 경우에는 보호가 미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다수 국가에서 사망자의 퍼블리시티권이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명시적 법규정이 부재하기 때문에 (Data of the dead: Virtual immortality exposes holes in privacy laws | Reuters), 동의 없는 AI 부활을 막기 어렵고, 분쟁이 발생해도 법원 판례에 맡겨야 하는 실정입니다 (Data of the dead: Virtual immortality exposes holes in privacy laws | Reuters). 이 때문에 법률 전문가들은 소비자 보호개인정보법 측면에서 AI로 부활한 망자의 권익을 일부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As generative AI brings dead celebrities back to life, we must rethink the rights of the deceased - University at Buffalo) (As generative AI brings dead celebrities back to life, we must rethink the rights of the deceased - University at Buffalo). 예컨대 AI가 만들어낸 가짜 발언으로 고인의 평판이 훼손된다면, 유족이 이를 금지시키거나 삭제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 등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윤리적으로 논란이 큰 사례(예: 고인의 이미지를 이용한 음란 딥페이크 등)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나 손해배상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더불어, 그리프봇의 오남용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제조물 책임이나 의료과실 이론을 적용할 수 있을지 등 새로운 법적 쟁점도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AI로 생성된 인격체는 법의 관점에서 보면 아직 권리의 주체가 아닌 객체이며, 이에 대한 명확한 규율 체계는 현재 형성 단계에 있습니다.

각국의 관련 법률 및 규제 동향: 글로벌 차원에서 디지털 부활과 관련된 법·규제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2022년 말 인터넷규제 당국(CAC)을 통해 딥페이크 규제 지침을 발표하며, 本人의 동의 없이 AI로 인간을 생성하는 것을 금지하고 명백한 표시 없이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China bans deepfakes created without permission or for evil • The Register) (China bans deepfakes created without permission or for evil • The Register). 이는 사망자도 포함하는 광범위한 규제로 해석될 수 있는데, 적어도 본인이나 유족의 허락 없는 고인 딥페이크는 금지된다는 의미입니다. 유럽연합(EU)은 현재 사망자 데이터 자체는 GDPR 적용대상이 아니지만, 디지털 유산에 대한 지침을 각 회원국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프랑스의 사례처럼 사망 시 데이터 처리 지침을 남길 권리를 인정하거나, 스페인처럼 유족이 고인의 SNS 계정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국가들이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도 명확한 법은 없지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고인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며, 디지털 장례 문화와 연계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연방법은 없으나 주법으로 대응 중인데, 앞서 언급한 뉴욕주의 ‘디지털 복제금지법’ 외에도 캘리포니아주, 테네시주 등이 사망 유명인의 디지털 콘텐츠 무단 활용을 금지하는 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New York Based Celebrities and Performers Can Now Pass to their ...). 또한 대부분의 주에서 디지털 자산 상속법(예: 2015년 통일디지털자산법)을 통해 유족이 고인의 계정 접근권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어, 유족이 원하면 고인의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보존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을 제공합니다. 다만 이것이 AI 생성까지 통제하는 것은 아니어서, 향후 디지털 부활 서비스에 대한 규제 공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Data of the dead: Virtual immortality exposes holes in privacy laws | Reuters) (Data of the dead: Virtual immortality exposes holes in privacy laws | Reuters). 결국 각국 입법자들은 망자의 권리와 디지털 시대의 이익 사이 균형을 고민해야 하며, “잊혀질 권리”뿐 아니라 “기억될 권리” 또는 **“디지털로 존재하지 않을 권리”**까지 포함한 새로운 법률적 프레임워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As generative AI brings dead celebrities back to life, we must rethink the rights of the deceased - University at Buffalo).

사회적 측면

사회적 관계에 미치는 변화: 디지털 부활은 가족관계와 사회적 상호작용의 풍경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죽음은 영구적인 이별로 여겨졌지만, 이제 기술을 통해 부분적으로나마 상호작용이 지속되면서, 남겨진 이들의 애도 방식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컨대 예전에는 고인의 부재를 받아들이고 추모하는 것이 애도의 핵심이었다면, 이제는 고인의 디지털 분신과 대화하며 마치 관계를 이어나가는 새로운 패턴이 나타납니다 (Digital Resurrection: Challenging the Boundary between Life and Death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Digital Resurrection: Challenging the Boundary between Life and Death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어떤 가족들은 생전에 즐겨 쓰던 메신저 채팅창을 지우지 않고 유지하며, 거기에 AI 챗봇으로 하여금 답장을 달게 하여 일상을 공유하기도 합니다. 이는 고인이 기억 속에서 완전히 사라지지 않도록 붙잡아두는 행위로 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새로운 형태의 연장된 가족을 만드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한 AI 스타트업은 “당신은 더 이상 작별 인사를 할 필요 없이, 영원히 그들과 함께할 수 있다”고 홍보하며, 디지털로 사랑하는 이를 곁에 두는 것을 당연시하는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Do ‘Griefbots’ Help Mourners Deal With Loss?). 이런 서비스 철학은 영원한 동행이라는 위안을 주지만, 동시에 가족들이 심리적으로 완전한 해방(closure)을 얻지 못한 채 슬픔을 간직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나아가 이러한 관행이 보편화되면, **사별한 유족에게 “왜 챗봇이라도 안 만들었냐”**는 식의 새로운 사회적 압박이나 기대가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문화권에서는 죽은 이를 붙잡아두는 것이 금기시될 수도 있어, 가족이나 공동체 내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 중 누군가는 고인의 챗봇과 계속 이야기하기 원하지만 다른 이는 **“죽은 자는 보내줘야 한다”**고 여긴다면, 디지털 부활체를 삭제할지 유지할지를 두고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Digital Resurrection: Challenging the Boundary between Life and Death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Digital Resurrection: Challenging the Boundary between Life and Death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이러한 사례들은 디지털 기술이 애도의 개인차를 더욱 극명하게 드러내고, 사회적 합의를 어렵게 만들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죽음의 개념 변화: 사회 전체로 보면, 디지털 부활은 죽음의 의미 자체를 변화시킬 잠재력이 있습니다. 생물학적 죽음정보로서의 죽음이 분리됨에 따라, 사람들은 육신은 사라져도 **“데이터로서 존재는 남는다”**는 새로운 사고방식에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Digital Resurrection: Challenging the Boundary between Life and Death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이는 죽음을 삶의 완전한 종료가 아닌 또 다른 형태로의 전환으로 받아들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영적인 종교에서는 오래전부터 영혼불멸이나 사후 교신의 개념이 있었는데, AI가 이를 기술적으로 구현하면서 세속 사회에서도 유사한 인식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Digital Resurrection: Challenging the Boundary between Life and Death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Digital Resurrection: Challenging the Boundary between Life and Death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예컨대, 죽은 이와 대화할 수 있는 기술이 일반화되면, 사람들은 임종 시에도 “나중에 온라인에서 다시 만나”라는 식으로 인사하거나, 장례식 대신 고인 아바타와의 마지막 대화 세션을 가지는 등의 새로운 의례가 등장할지 모릅니다. 한편으로 젊은 세대는 평소에 자신의 디지털 페르소나를 관리하며 **“나의 일부는 영원히 남을 것”**이라는 전제를 갖고 삶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페이스북 등의 소셜미디어에는 이미 사망한 사용자의 프로필을 기리는 “디지털 묘지” 문화가 자리 잡았고, 향후 수십 년 내에 페이스북에서는 죽은 사용자가 산 사람보다 많아질 것이라는 연구도 있습니다 (Dead Facebook users could outnumber living ones within 50 years). 옥스퍼드대 연구진은 2070년경이면 페이스북에 누적된 사망자 계정 수가 살아있는 이용자 수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했는데 (Dead Facebook users could outnumber living ones within 50 years), 이는 우리 사회가 디지털 공간에서膨 죽은 이들과 공존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런 사회에서 AI 챗봇이나 아바타는 단순한 추모를 넘어, 사회적 구성원으로서 망자의 역할을 모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가령, 직장에서 은퇴한 선배가 사망했는데도 AI로 회사 메일에 답장을 보내온다면, 조직에서 그를 완전히 제외할 시점을 정하기가 난감해질 수 있습니다 (Digital Resurrection: Challenging the Boundary between Life and Death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Digital Resurrection: Challenging the Boundary between Life and Death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또 정치적으로는, 과거 지도자의 AI를 만들어 가짜 발언을 퍼뜨리는 등 역사적 서사를 왜곡하거나 악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Digital Resurrection: Challenging the Boundary between Life and Death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Digital Resurrection: Challenging the Boundary between Life and Death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이런 이유로 집단 기억역사 기록 면에서 디지털 부활은 빛과 그늘을 모두 가집니다. 한편으로는 인류가 축적한 데이터로 지식과 이야기를 후세에 전승하는 혁신적 수단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허구와 진실이 혼재되어 역사 인식에 혼돈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후세대가 증조부모의 AI와 대화하며 당시 시대상을 배우는 것이 가능해지겠지만, 그 AI의 발언이 실제 역사와 다를 경우 왜곡된 역사학습이 될 우려도 있습니다. 이처럼 AI가 기억과 역사를 재구성하는 시대에는,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재현된 것인지 분별하는 디지털 리터러시가 사회적으로 중요해질 전망입니다 (Digital Resurrection: Challenging the Boundary between Life and Death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Digital Resurrection: Challenging the Boundary between Life and Death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맺음말: “데이터 냉장고”라는 표현이 시사하듯, 현대 사회는 인간의 삶의 순간들을 데이터로 고스란히 저장해 두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때로 죽음 이후에 해동되어 디지털 공간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습니다. 디지털 부활 기술은 추모와 소통 방식의 혁신을 가져올 수 있지만, 동시에 인간성의 본질, 개인정보의 권리, 죽음의 의미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기술의 진보가 인간의 한계를 확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로 인해 새로운 윤리적·법적 경계를 설정해야 하는 과제도 발생했습니다. 궁극적으로, 망자를 기억하는 일과 망자를 놓아주는 일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가치를 선택할 것인지 사회적 숙고가 필요합니다. 인간의 존엄과 추억을 존중하면서도 기술을 이롭게 활용할 수 있는 절충점을 찾는 것이 이 딜레마를 풀 열쇠일 것입니다 (Digital Resurrection: Challenging the Boundary between Life and Death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Digital Resurrection: Challenging the Boundary between Life and Death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참고자료: 국내외 학술 연구 ( The Ethics of ‘Deathbots’ - PMC ) (Digital Resurrection: Challenging the Boundary between Life and Death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기술 사례 보도 (A Man Programmed a Chatbot to Mimic His Late Fiancée. Experts Warn the Tech Could Be Misused. - Business Insider) (Data of the dead: Virtual immortality exposes holes in privacy laws | Reuters), 윤리 전문가 견해 (Do ‘Griefbots’ Help Mourners Deal With Loss?) ( The Ethics of ‘Deathbots’ - PMC ) 등을 바탕으로 객관적인 정보와 최신 동향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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